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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세액공제 100만원

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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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5년 달라지는 주요 제도 소개

자녀세액공제액 10만원↑…결혼세액공제 신설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월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엄마 임아연(38), 아빠 이주홍(44)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아홍이(태명)가 아빠가에 안기고 있다. 2024.01.01. kmn@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2024년 새해 첫 아기가 1월1일 0시께 서울 강남구 강남차여성병원에서 태어났다. 엄마 임아연(38), 아빠 이주홍(44)씨 사이에서 태어난 남아 아홍이(태명)가 아빠가에 안기고 있다. 2024.01.01. kmn@newsis.com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이 전액 비과세된다. 자녀세액공제 금액이 10만원씩 확대되고, 신혼부부에 대해 최대 100만원까지 결혼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고 31일 밝혔다. 책자는 내년에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한 출산지원금에 대해 근로소득을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한다.


비과세 대상은 근로자 본인이나 배우자 출산 관련해 받은 지원금에 대해, 자녀의 출생일 이후 2년 이내 최대 2회까지 가능하다. 사내 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받는 급여여야 하며, 친족인 특수관계자는 제외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1230_0003015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