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新혜택 알아보기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세제혜택 받아
주택청약 공제 납입액 한도
年 240만→300만원 확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샐러리맨에게 가장 중요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소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이달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보자.
◆결혼·양육 지원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

이미지 크게보기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가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227631
연말정산 新혜택 알아보기
초혼·재혼 여부 상관없이
생애 1회만 세제혜택 받아
주택청약 공제 납입액 한도
年 240만→300만원 확대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샐러리맨에게 가장 중요한 ‘세테크’(세금 재테크)인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온다. 올해 남은 기간 절세 전략을 잘 짜면 소위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늘릴 수 있다. 이달 혼인신고를 하거나 연금 계좌, 주택청약저축에 납입하면 막바지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 포인트를 꼼꼼히 알아보자.
◆결혼·양육 지원 세제 혜택 확대
이번 연말정산부터 결혼과 양육 지원을 위한 세제 지원이 확대된다. 결혼세액공제가 신설돼 올해 혼인신고를 하면 50만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다. 1월 1일 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결혼세액공제 혜택은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적용된다.
본인이나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해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받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올해 받은 출산지원금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 혜택을 준다.
자녀세액공제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2명 이상이면 공제금액이 이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 2명은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3명은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4명은 90만원에서 95만원으로 증가한다.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122227631